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(6개월)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
-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*인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계약기간 만료, 사업장 폐업, 임금체불,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등
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
급여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구직급여, 취업촉진수당, 연장급여,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며
질병, 출산, 원거리 구직활동, 조기재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.
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120일, 3년 미만일 경우 최대 15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인정됩니다.
<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>
퇴직전 1일 평균임금의 60%* X 소정급여일수
*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60,120원
※ 자발적인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!
※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할 경우,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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